언론개혁시민연대(상임대표 金重培)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명예훼손 소송과 공익보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에서는 공익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와 언론사들이명예훼손 소송을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할 취재보도 준칙에 대해 관계자들의열띤 토론이 있었다.이효성(李孝成) 성균관대교수와 양삼승(梁三承) 변호사의 발제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 공직자 개인명예보다 언론자유가 우선 민주화가 진전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은 권리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이런 움직임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잇단 명예훼손 소송으로나타나고 있다.
사법부도 90년대에 들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권이 언제나 언론자유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공익과 관련된 사안,특히 공직자나 공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언론 자유가 더 존중된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힘있는 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에는 조심하는편이었다.반면에 일반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에는 많이 소홀했다.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공직자의 명예보다는 일반 개인들의 명예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개인은 공익과 관련성이 적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도 공직자에 비해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직자는 공익과 관련성이 크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다.특히 공직자는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스런 보도와 논의가 요구된다.공직자에 대한 자유스런 논의를 위해서는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용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 형법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이는 출판물 등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공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실례로 구미 언론은 일반인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공직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언론은 이런 철저한 공익정신으로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폭로하고,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며 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성균관대교수- 표현의 자유 제약 ‘방송금지’기준 엄격 최근들어 일부 종교단체가 방송의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방송을억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실력 행사로 방송을 저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방송매체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 2개의 기본권 충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이후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를 정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인격권의 침해행위가 예상될 경우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사전 억제조치이다.방해예방청구권 및 방해정지·배제청구권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다.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익에 대하여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허위 주장이나 비난적 표현이 담긴 의견표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금지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절차에는 보통 가처분 절차보다 신중한 심리가요구된다.
국내에서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관한 판례는 지난 3월16일에 판결된 ‘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이 대표적이다.이 판례에 따르면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앞두고 있을 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전에 방송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 금지는 검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점이 고려 된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거나,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에만 사전 금지조치가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명백하게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관계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삼승 변호사
- 공직자 개인명예보다 언론자유가 우선 민주화가 진전되고 권위주의가 완화되면서 일반인들은 권리 행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이런 움직임은 언론을 대상으로 한 잇단 명예훼손 소송으로나타나고 있다.
사법부도 90년대에 들어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인들의 명예를 더 중시하고 명예훼손 보상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권이 언제나 언론자유에 앞서는 것은 아니다.공익과 관련된 사안,특히 공직자나 공인과 관련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는 언론 자유가 더 존중된다.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힘있는 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에는 조심하는편이었다.반면에 일반인들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에는 많이 소홀했다.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언론이라면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공직자의 명예보다는 일반 개인들의 명예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개인은 공익과 관련성이 적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도 공직자에 비해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공직자는 공익과 관련성이 크고,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을 가지고 있다.특히 공직자는 정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해서는 공직자에 대한 언론의 자유스런 보도와 논의가 요구된다.공직자에 대한 자유스런 논의를 위해서는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도 용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 형법 310조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이는 출판물 등에 의해 공표된 내용이 명예훼손적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고공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실례로 구미 언론은 일반인들의 보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지만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공직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언론은 이런 철저한 공익정신으로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비리를 폭로하고,권력의 독재화를 방지하며 정치의 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효성 성균관대교수- 표현의 자유 제약 ‘방송금지’기준 엄격 최근들어 일부 종교단체가 방송의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고 사전에 방송을억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실력 행사로 방송을 저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의 인격권 보호’와 ‘방송매체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상 2개의 기본권 충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격권은 성질상 일단 침해된 이후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따라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를 정지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인격권의 침해행위가 예상될 경우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사전 억제조치이다.방해예방청구권 및 방해정지·배제청구권 등을 포괄하여 일컫는다.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익에 대하여객관적으로 위법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허위 주장이나 비난적 표현이 담긴 의견표현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
금지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절차에는 보통 가처분 절차보다 신중한 심리가요구된다.
국내에서 방송매체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에 관한 판례는 지난 3월16일에 판결된 ‘국제크리스천연합 사건’이 대표적이다.이 판례에 따르면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앞두고 있을 때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법원에 대하여 사전에 방송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 금지는 검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는 점이 고려 된다.
따라서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거나,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때에만 사전 금지조치가 받아들여 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명백하게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관계및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삼승 변호사
1999-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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