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작년보다 5.7% 늘어나

재산세 작년보다 5.7% 늘어나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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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늘어나조세저항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최종부과액 6,846억원보다 5.7% 392억원이 늘어난 7,2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97년에는 6,537억원이 부과됐었다.

주택 가격의 경우 95년말을 100으로 했을 때 98년 말에는 90.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98년은 물론 99년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나 건물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무거워지게 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이 98.4%인 7,1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올해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5월2일부터 올해 5월1일까지 1년간 아파트 및 일반건물 등의 과세물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난데다서울시가 시가표준액을 1㎡당 15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15만원으로 했으나 다른 시·도는 16만원으로 했었다.

이에따라 96년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의 35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12만1,480원에서 올해는 4,000원 정도 인상된 12만5,000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45평형은 지난해보다 9,900원 정도가 인상된 30만9,900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내야한다.부과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생각되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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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액이 1조9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1조2,729억원보다 14.4%인 1,872억원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부과대상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0.5%인 9,8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승용차 배기량별로는 2,000㏄이하가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1,500㏄이하가 3,708억원이었으며 2,500㏄이하도 981억원이나 됐다.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기도 오는 30일까지다.
1999-06-2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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