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작년보다 5.7% 늘어나

재산세 작년보다 5.7% 늘어나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라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늘어나조세저항도 우려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 최종부과액 6,846억원보다 5.7% 392억원이 늘어난 7,23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97년에는 6,537억원이 부과됐었다.

주택 가격의 경우 95년말을 100으로 했을 때 98년 말에는 90.7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나 98년은 물론 99년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늘어나 건물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무거워지게 됐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아파트·상가 등 건축물이 98.4%인 7,1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올해 부과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지난해 5월2일부터 올해 5월1일까지 1년간 아파트 및 일반건물 등의 과세물건이 전국적으로 늘어난데다서울시가 시가표준액을 1㎡당 15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시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15만원으로 했으나 다른 시·도는 16만원으로 했었다.

이에따라 96년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의 35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12만1,480원에서 올해는 4,000원 정도 인상된 12만5,000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45평형은 지난해보다 9,900원 정도가 인상된 30만9,900원선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내야한다.부과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생각되면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내면 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4월 30일 강남역 지하도상가에 ‘서울마이소울샵(SEOUL MY SOUL SHOP) 7호점’이 개점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강남역점 개점은 김 의원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굿즈 공식 판매처 확대’ 요구가 실제 정책적 결실로 이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2025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당시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 굿즈 판매처가 한강 이북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어 브랜드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역은 유동 인구가 많고 외국인 방문이 집중되는 지역인 만큼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활용해 복합 매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주문하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힘입어 문을 연 ‘서울마이소울샵 강남역점’은 강남역 2번 출구 인근 지하상가(A-8호)에 위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했다.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강남역 ‘서울굿즈샵’ 개점 환영… “정책 제안 결실”

한편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액이 1조90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1조2,729억원보다 14.4%인 1,872억원이 준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자동차 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부과대상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90.5%인 9,85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승용차 배기량별로는 2,000㏄이하가 4,15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1,500㏄이하가 3,708억원이었으며 2,500㏄이하도 981억원이나 됐다.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기도 오는 30일까지다.
1999-06-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