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불친절·민원 부당처리 추방 선언

건교부, 불친절·민원 부당처리 추방 선언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교통부가 불친절과 민원 부당처리,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교부는 22일 건설교통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이 만족할 때까지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교통 고객서비스 헌장’을 제정,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헌장에 따르면 건설교통과 관련된 모든 질의응답이나 인·허가는 법정처리기한의 절반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만약 이 기간 안에 민원인이 회신을 받지 못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오류로 두번 이상 건교부를 방문할 경우 5,000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민원인이 사무실에 도착,10분 이상 기다릴 경우 10분당 1,000원씩을 보상해주고 전화 벨소리가 세번 이상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담당자가 없을 경우 메모를 전달,반드시 전화를 민원인에게 걸도록 의무화했다.

헌장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연3회 이상 지적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에 반영,불이익을 줄 계획이다.분기별로 민원인 만족도도 조사,수범사례를 표창하고 부당·불편사례는 시정 조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감사관실 외에 별도의 특별감찰반을 조직,이달말부터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1999-06-2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