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대출업무 대행으로 불붙은 정보통신부와 농림부의 설전이 점입가경이다.법리논쟁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다.정통부는 22일 김성훈(金成勳) 농림부 장관의 성토발언(대한매일 22일자 28면보도)에 발끈,금융감독위원회의 시행보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7월 강행을 천명했다.이에 농협도 농림부에 이어우체국 대출업무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정보통신부 손홍(孫弘) 체신금융국장은 22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농림부 담당국장이 우체국의 대출대행이 현재 추진중인 농·축협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초 입장대로 7월1일부터 대출대행 업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한미은행과의 대출업무 제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은행들이 원할 경우 대출업무 제휴 창구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우체국에서 직접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간 새로운 형태의 업무제휴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보류를 지시했지만 “시행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동조합 통합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농·축협을 배려한 것으로보이나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 23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통부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는 등 축협과 공조,대대적인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특히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가 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농촌금융 질서를 해치는 것은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공정거래위에 이를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신 금융 우체국은 61년 우편저금법 개정으로 우편저금업무를 취급해오다가 76년 우편저금법 폐지로 우편저금업무를 중지하고 농협으로 관리업무와인원을 떠넘겼다가 83년 재개했다.현행법상 우체국의 대출업무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정통부관계자는 “우체국이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손홍(孫弘) 체신금융국장은 22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농림부 담당국장이 우체국의 대출대행이 현재 추진중인 농·축협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초 입장대로 7월1일부터 대출대행 업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번 한미은행과의 대출업무 제휴를 계기로 앞으로 다른 은행들이 원할 경우 대출업무 제휴 창구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우체국에서 직접대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간 새로운 형태의 업무제휴이기 때문에 이에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며 시행보류를 지시했지만 “시행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동조합 통합의 잡음을 줄이기 위해 농·축협을 배려한 것으로보이나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농협중앙회 23일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 정통부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하는 등 축협과 공조,대대적인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 특히 정통부의 이같은 조치가 일선 협동조합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켜 농촌금융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우체국의 은행대출업무대행은 우편법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기존의농촌금융 질서를 해치는 것은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된다고 주장,공정거래위에 이를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신 금융 우체국은 61년 우편저금법 개정으로 우편저금업무를 취급해오다가 76년 우편저금법 폐지로 우편저금업무를 중지하고 농협으로 관리업무와인원을 떠넘겼다가 83년 재개했다.현행법상 우체국의 대출업무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정통부의 설명이다.정통부관계자는 “우체국이 직접 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9-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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