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6·10만세의거 기념비 제막

제2 6·10만세의거 기념비 제막

입력 1999-06-23 00:00
수정 1999-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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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6·10만세의거’를 아십니까’ 당시 의거 모의장소였던 피어선성경학원(皮漁善聖經學院)의 후신인 평택대(총장 趙基興)는 23일 ‘제2 6·10의거’ 73주년을 맞아 교내 피어선기념관(皮漁善紀念館) 앞에서 기념행사와 기념비 제막식을 갖는다. 1926년 6월10일 순종 인산일을 계기로 전국의 학생들이 주동이 돼 일으킨것이 ‘6·10만세의거’다.그러나 ‘6·10의거’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하루 뒤인 11일 배재고보 5학년 문창모(文昌模·92·원주 문이비인후과의원 원장·얼굴 사진) 등이 주동이 돼 다시 만세의거를 도모한 것이 바로 ‘제2 6·10만세의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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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문창모 등이 만세의거를 모의한 곳은 신문로(新門路) 2가 소재(현 경향신문 사옥 인근) 피어선성경학원 지하실.이들은 재차 대대적인 만세의거를 추진하기 위해 격문(檄文) 수 만장을 인쇄하는 등 만세의거 준비도중 밀고로 관련자 10여명이 모두 서대문경찰서에 체포됐다.문옹은 전화인터뷰에서“당시 배재고보 졸업반으로 학생회장이던 나는 6·10만세의거가 생각보다시원치 않아 서울시내 기독교학생회 7∼8개를 중심으로 재차 만세의거를 준비했다”며 “누군가의 밀고로 동지들이 모두 체포된 후 나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자수,3개월 정도 감방생활을 한 후 기소유예로 풀려났다”고 밝혔다.의거 모의장소였던 피어선성경학원은 1980년 경기도 평택으로 이주,피어선신학교·피어선대학(90년)을 거쳐 96년 평택대학교로 개명했다.

1999-06-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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