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 개선안의 하나로 보증을 설 수 있는 규모를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연대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되,그 한도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총액한도제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도입하기로 했다.연대보증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증규모 확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연대보증 총액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시안으로 검토했으나,은행간 여건의 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은행별로 실정에 맞게 설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총액한도가 은행별로 설정돼 A은행의 한도는 5,000만원,B은행은 3,000만원일 경우 고객이 B은행에 이미 3,000만원의 보증을 섰으면 A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연대보증 총액한도는 고객이 은행권을 통틀어 설 수 있는 총 보증규모로,개인의 보증채무는 전산시스템에 의해모든 은행에 통보돼 관리된다.
은행들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재산과 연간소득금액,신용등급에 따른신용여신 한도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 총액한도를 정하게 된다.
한편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의 핵심인 부분보증제(주채무자의 신용여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연대보증책임 부담)의 시행시기는 당초 올 하반기에서 내년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는 신용경색을 심화시킬 부작용이 있어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을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쪽과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호기자 osh@
총액한도제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의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도입하기로 했다.연대보증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보증규모 확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2일 “연대보증 총액한도를 5,00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시안으로 검토했으나,은행간 여건의 차이를 무시하는 부작용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은행별로 실정에 맞게 설정하기로 방향을 틀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 총액한도가 은행별로 설정돼 A은행의 한도는 5,000만원,B은행은 3,000만원일 경우 고객이 B은행에 이미 3,000만원의 보증을 섰으면 A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연대보증 총액한도는 고객이 은행권을 통틀어 설 수 있는 총 보증규모로,개인의 보증채무는 전산시스템에 의해모든 은행에 통보돼 관리된다.
은행들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재산과 연간소득금액,신용등급에 따른신용여신 한도 등을 감안해 연대보증 총액한도를 정하게 된다.
한편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의 핵심인 부분보증제(주채무자의 신용여신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연대보증책임 부담)의 시행시기는 당초 올 하반기에서 내년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는 신용경색을 심화시킬 부작용이 있어 ‘대안이 없는 무조건적 폐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공청회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을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쪽과 제한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승호기자 osh@
1999-06-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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