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씨 징역6년 구형

홍두표씨 징역6년 구형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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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李勳圭 부장검사)는 2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홍두표(洪斗杓·64)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李鎬元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우리 사회를 계도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가 뇌물을 받은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주장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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