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무분별 개발 중단하라

[사설] 지자체 무분별 개발 중단하라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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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단체들의 경쟁적인 개발사업과 인·허가 남발로 전국토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21일자 본보의 집중취재 ‘금수강산 파헤치는 지자체들’은 지자체에 의한 환경파괴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을보여준다.가든이란 이름이 붙은 갈비집과 러브호텔들이 시골 구석 구석까지세워져 우려를 자아내기 시작한 것이 오래 전부터인데 사정이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골프장·콘도미니엄·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포클레인 쇠발톱에 산허리가 동강나고 음식점·러브호텔·호화카페·주유소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있는데도 관련공무원은 불법·탈법을 모르는 체하고 산림훼손을 하는 개발사업에 공공기관들이 앞장서기도 한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자체들의 이처럼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인·허가 남발은 세수(稅收)증대를 목표로 한 것이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받기도 한다.그러나 때로는 특정인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특혜시비 등 각종 의혹이 야기돼 자치단체와 피해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지역주민의 호응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전국토가 몸살을 앓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특혜시비 등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자체의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어야 한다.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넘기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는 정책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이를 테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준농림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단서조항같은 것은 없어져야 한다.원래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준농림지에 음식점이나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면서 특수한 경우를 고려,융통성을 부여한것인데 금지시설을 허용하기 위해 거꾸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전국의 90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했거나 추진중이라니 이 조항이 얼마나 악용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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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차원의 지자체 행정 감시활동도 필요하다고 본다.최근 고양시민들이 준농림지에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에 반대해서명운동 및 관련 지방의회 의원 낙선운동을 펼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으면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인·허가 남발은 억제될 수 있을것이다.

1999-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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