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공판 쟁점 사항

환란공판 쟁점 사항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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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단은 21일 열린 환란 결심공판에서 전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청와대경제수석 김인호(金仁鎬)피고인에게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쟁점을 간추린다.

직무유기 검찰은 경제위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위기의 실상을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이 마치 세계적인 현상인것처럼 보고해 대통령이 외환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정책판단에 필요한 정도만 보고했을 뿐 축소보고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강피고인이 대통령에게 IMF행 재가를 받은 사실조차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러난 것은 공직 도의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변호인측은 “후임자가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통해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관례이며 퇴임하는각료가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변호인단은 “강피고인이 한은 총재와 환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합의한 사실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에게 통보했으나 실무진이 이를 외환시장 개입 중단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강피고인이 외환시장 개입 중단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서 “강피고인이 한국은행 총재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는 저축의 날 행사에 참석,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점으로 미뤄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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