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1개월 동안 끌어온 ‘환란 재판’은 관료의 정책 판단에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실무진으로부터 외환수급상의 심각성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축소·은폐함에 따라 IMF사태를 예방하거나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맞서 왔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구형 의견서를 배포,변호인단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공박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따로 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대해 “공소사실의 초점은 강피고인이 구제금융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직무유기죄 적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또 윤진식(尹鎭植)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직보를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경제수석에게도 보고했느냐”고 반문한 사실과 “김전대통령이 ‘윤비서관이 알려주어 비로소 심각성을 알았다’고 말했다”는 박영철(朴英哲)전금융연구원장의 증언을 종합할 때 제때 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강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못박았다.김전대통령의 채근이 없었다면 금융지원 요청시기는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을 요청할 당시 강피고인이 부족외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강피고인측이 재판과정에서 “IMF 협조융자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도 뻔했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다른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임병선기자 bsnim@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이 실무진으로부터 외환수급상의 심각성을 수차례 보고받고도 축소·은폐함에 따라 IMF사태를 예방하거나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맞서 왔다.
검찰은 21일 결심공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구형 의견서를 배포,변호인단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공박했다.
검찰은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려면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따로 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대해 “공소사실의 초점은 강피고인이 구제금융 외에는 해결방안이 없다는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적 야심과 자존심 때문에 대통령에게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직무유기죄 적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검찰은 또 윤진식(尹鎭植)청와대 경제비서관의 직보를 받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이 “경제수석에게도 보고했느냐”고 반문한 사실과 “김전대통령이 ‘윤비서관이 알려주어 비로소 심각성을 알았다’고 말했다”는 박영철(朴英哲)전금융연구원장의 증언을 종합할 때 제때 정확한 보고를 했다는 강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못박았다.김전대통령의 채근이 없었다면 금융지원 요청시기는 더 늦어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구제금융을 요청할 당시 강피고인이 부족외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도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강피고인측이 재판과정에서 “IMF 협조융자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것이 너무도 뻔했으므로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다른대안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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