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사건’ 실형구형 안팎

‘換亂사건’ 실형구형 안팎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9-06-22 00:00
수정 1999-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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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전경제부총리 강경식(姜慶植)피고인과 전청와대경제수석 김인호(金仁浩)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유발된 국가적 고통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전례를 더는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고위공직자가 결정한 정책이 옳으냐,그르냐를 떠나 정책이 결정되기까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승구(李承玖)대검 중수1과장은 이날 논고문을 통해 정책 과오에 대한 형사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강·김피고인의잘못된 정책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제시했다.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는지,정책 결정자가쉽게 알아 듣도록 보고했는지,퇴임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시점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직권남용은 형식적 직무와 실질적 직무로 세분했다.

검찰은 지난 97년 초부터 외환위기가 예견됐는데도 강·김피고인이 정치적야심이나 경제관료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직무유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적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김전대통령에게 이같은 상황을 보고했더라도 경제전문가가 아닌 대통령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할 ‘교육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각료 직무기간에 대해서는 사표수리 통보를 받았더라도 후임 각료가 임명되는 순간까지는 직무를 성실히 다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표수리를 통보받은 이후 후임 경제부총리로 임명된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게 ‘IMF행 결정’과 같은 업무를 제대로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직무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직무권한에 포함된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피고인이 경제부총리로서 특정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와 실질적 관계는 없더라도 시중은행장들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하는 금융정책실장의 보고를 받는한 강피고인이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을지시하는 것은 형식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이 법원에 의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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