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李秀衡부장판사)는 18일 지난 97년 현대전자산업㈜ 신입사원 공채에 합격한 뒤 입사가 보류된 김모씨 등 32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현대측은 김씨 등에게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 취소통지일까지의 임금 274만5,100원씩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과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씩의급여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당시 현대측은 신규사업 추진계획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던 만큼 입사예정자를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
재판부는 종업원 지위에 대한 확인요청과 합격통지일 이후 월 160만원씩의급여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내정을 취소할 당시 현대측은 신규사업 추진계획도 취소해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좋지 못했던 만큼 입사예정자를 다른 근로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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