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재선거에서 선거사범 단속직원으로 파견근무한 바 있는 선관위직원이다.선거사범 단속활동을 하면서 한숨이 나온 적이 많았다.
‘당신들 수사권 있느냐’‘왜 우리정당 후보자만 괴롭히느냐’는 등 불평·욕설과 함께 심지어는 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 직원처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분명할 때 조사나 수사에 불응하면 강제연행,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물론 현행 선거법에는 선관위의 조사권이 명시돼 있다.그러나 신분을 전혀모르는 사람이 선거사범 단속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조사를 거부했을 때,조사권 위반벌칙을 적용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권만으로는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도 선거범죄 단속수사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정진웅[충북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당신들 수사권 있느냐’‘왜 우리정당 후보자만 괴롭히느냐’는 등 불평·욕설과 함께 심지어는 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다.
경찰이나 검찰 직원처럼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분명할 때 조사나 수사에 불응하면 강제연행,조사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물론 현행 선거법에는 선관위의 조사권이 명시돼 있다.그러나 신분을 전혀모르는 사람이 선거사범 단속현장에서 마구잡이로 조사를 거부했을 때,조사권 위반벌칙을 적용하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권만으로는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도 선거범죄 단속수사권을 부여했으면 한다.
정진웅[충북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1999-06-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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