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이전 조례안 오늘 도의회에 상정

전남도청 이전 조례안 오늘 도의회에 상정

입력 1999-06-15 00:00
수정 1999-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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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이전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여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9일자로 도청 소재지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15일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도 통합을 주장하며 도청 이전에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도의원들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있어 도청이전 조례안 통과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이전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5명의 과반수인 28명이 찬성해야 된다.또 의원총회에서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관련 상임위에서 심의할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상임위 심의의 경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표결을 거쳐야 한다.

또 집행부와 도청이전 찬성 의원들이 표결을 전격 강행하면 반대측 의원들의 실력행사 등이 예상돼 의회의 파행운영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청이전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현장방문,재원조달방법,도시기반 조성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경우오는 9월 임시회에서나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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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06-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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