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 법제처장)는 14일 경부고속도로 판교영업소가 분당주민들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행정심판위는 분당주민 2명이 낸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 “양재~판교간 고속도로는 4차선에서 8차선으로 개축한 것으로통행료 징수대상 도로이며,통행료는 양재를 기점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분당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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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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