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공영차고지나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거나개량할 때 총 사업비의 30%까지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영차고지를 비롯,지하철역·철도역에서 200m이내에 건설·개량되는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앞서 건교부는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지원비로 각 50억원과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박건승기자 ksp@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에 들어서는 공영차고지를 비롯,지하철역·철도역에서 200m이내에 건설·개량되는 환승주차장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의 30%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앞서 건교부는 환승주차장과 공영차고지 지원비로 각 50억원과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