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는 절반,프리미엄은 두배’,’호텔식 아파트가 평당 ○백만원’,‘한강이 보이는 쾌적단지’,‘풍부한 녹지 갖춘 1급지’,‘분당 10분,강남 20분대’.
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월부터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나 상가 분양시 사실과 다른 광고나 정보를제공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불법·과장광고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주택경기가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데다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질 때 단 한 가구라도 더 팔아보려는 업체들의 빗나간 상혼 탓이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변함없는 단골메뉴는 ‘워커힐 10분,강남 20분’ ‘입주시까지 ○호선 전철 개통’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강조하는 문구.그러나 이런 류의 광고는 교통상황이나 보행자의 체력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주관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십상이다.‘입주시 전철 개통’ 따위는 전철 건설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주관자인 해당 지자체까지 장담할 수없는 내용.이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교통대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대 광고는 생활환경 부문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전원의 푸른 삶 100% 만끽’,‘완벽한 ○○생활권,쾌적함 갖춘최고의 입지’,‘한강이 보이는 1급요지’ 등이 대표적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강이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다른 아파트나 다른 동에 가려 한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 보장’이나 ‘추가 부담없는 확정 분양가’등도 그대로 믿어선 곤란하다.과거에 ‘확정분양가’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분양가를 올려 받아 말썽을 일으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시세차익 보장’ 등은 명백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데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융자 혜택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사례도적지 않다.분양업체가 광고를 하면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격적 융자’,‘장기저리 융자’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소비자를 잡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럴듯한 문구로소비자를 현혹하는 분양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며 “직접 분양현장을 찾아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아파트 ‘뻥튀기’ 분양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월부터 아파트 조합원 모집이나 상가 분양시 사실과 다른 광고나 정보를제공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불법·과장광고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주택경기가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데다 신규 주택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주어질 때 단 한 가구라도 더 팔아보려는 업체들의 빗나간 상혼 탓이다.
아파트 분양광고의 변함없는 단골메뉴는 ‘워커힐 10분,강남 20분’ ‘입주시까지 ○호선 전철 개통’ 등 편리한 교통환경을 강조하는 문구.그러나 이런 류의 광고는 교통상황이나 보행자의 체력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주관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십상이다.‘입주시 전철 개통’ 따위는 전철 건설사업자는 물론이고 사업주관자인 해당 지자체까지 장담할 수없는 내용.이를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 나중에 교통대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과대 광고는 생활환경 부문에서도 판을 치고 있다.‘○○에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전원의 푸른 삶 100% 만끽’,‘완벽한 ○○생활권,쾌적함 갖춘최고의 입지’,‘한강이 보이는 1급요지’ 등이 대표적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강이 보인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낸 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다른 아파트나 다른 동에 가려 한강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익 보장’이나 ‘추가 부담없는 확정 분양가’등도 그대로 믿어선 곤란하다.과거에 ‘확정분양가’로 광고했다가 실제로는 중간에 분양가를 올려 받아 말썽을 일으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특히 ‘시세차익 보장’ 등은 명백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데다 요즘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융자 혜택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사례도적지 않다.분양업체가 광고를 하면서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입주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임을 명시하지 않고 ‘파격적 융자’,‘장기저리 융자’라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 소비자를 잡고 보자는 생각에서 그럴듯한 문구로소비자를 현혹하는 분양광고가 부쩍 늘고 있다”며 “직접 분양현장을 찾아사실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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