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선관위의 감시기능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 선거사범의 체포·조사권과 임의동행·출석요구권,증거물품 압류권,자료제출 요구권 등 준사법권을선관위에 부여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사실상 ‘선거경찰’의 역할을 맡게 돼 불법·탈법선거를 막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선관위 감시본부안’을 실무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정책위원회도 중앙선관위가 자체 작성한 ‘선관위 단속기능강화안’을 놓고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선거현장의 현행범이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짓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선관위가 체포·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사실상 ‘선거경찰’의 역할을 맡게 돼 불법·탈법선거를 막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 개혁추진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선관위 감시본부안’을 실무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정책위원회도 중앙선관위가 자체 작성한 ‘선관위 단속기능강화안’을 놓고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는 등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회의는선거현장의 현행범이나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짓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에 한해 선관위가 체포·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1999-06-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