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협·조폐공사 파업 관계있나

공대협·조폐공사 파업 관계있나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6-12 00:00
수정 1999-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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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는 조폐공사 파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18일과 12월1일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공안대책협의회의 전신) 대책회의를 주재했었다.시민단체와조폐공사 노조 등은 이 회의에서 조폐창 조기 통폐합과 파업 유도 계획이 입안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차례 회의를 둘러싼 공방을 정리한다.

9월18일 회의 참여연대·민변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은 지난2월 한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의에서 조폐공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 방침이 확정됐고 공사측이 회의 직후 갑자기 조폐창 조기통합안을내놓았던 것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의에선 조폐공사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폭넓은 노사분규 대책이 논의됐다”면서 “오히려 그해 9월1일 내려진 공사측의 직장폐쇄 조치가 분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상조업과 협상 재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12월1일 회의 조폐공사 노조는 이회의가 열린 지 이틀 만인 3일 옥천조폐창 기계가 철거됐고 9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전영장이 발부됐으며 15일 옥천조폐창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졌던 점을 들어 이 회의에서 어떤 행동지침이 내려졌지 않은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히 사전준비가 전혀 안돼있던 상황에서 기계 철거를 강행한 것은 ‘올 3월 말 옥천과 경산의 시설을 통합한다’는 지난해 11월18일 공사 이사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밝혔다.

진 전 부장이 “우리가 옥천의 기계를 옮기게 하고…” 라고 말했던 시기나정황과도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불법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기 통폐합 추진 등 다른 의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두차례 회의의 논의과정과 경위를명백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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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1999-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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