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서 새마을운동사업 지원

행자부서 새마을운동사업 지원

입력 1999-06-11 00:00
수정 1999-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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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0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과 관련,“행정자치부가 지난 달 27일전국의 각 동장들에게 이 추진계획을 내려 보낸 것은 내년 16대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이 공문도 함께 공개했다.

행자부는 이에앞서 지난 4월말 전국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국고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에 8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이발소·미용실·사진관 등 지역에서 사업하는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뒤 2단계로 발기인 모임을 갖고 오는 23일 전국에서 동시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계획의 회원 가입자는 읍·면 단위마다 200명,동 단위마다 3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국적으로 100만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지구당을 폐지할 경우 ‘민간사회 안전망 계획”의 대상자와 후원자 등이 모두 공조직으로변신하게 될 것”이라며 “16대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려는 치졸한 전략으로 보고 끝까지맞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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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6-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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