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 부처 승진안 또 보류

중앙인사위, 부처 승진안 또 보류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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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또 다시 부처에서 올린 승진심사안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심사안을 올릴 각 중앙부처에 보다 구체적인인사 기준을 통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난 8일 3차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등 8개 부처에서 제출한 3급 이상 22개 직위에 대한 승진 및 채용심사에서 다른 부처의 심사안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했으나 법무부 안은 보류시켰다.

보류된 법무부 안은 출입국관리직 4급에서 3급으로의 승진 심사건이었다.보류이유는 법무부측이 서울 및 김포출입국 관리소장과 법무부 출입국 관리기획과장 등 3개의 부이사관 자리에 대한 승진대상자 4명의 인사안을 올리면서 법무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심사기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측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보류이유를 듣지는 못했으나 보류가 된 이상 자료를 보충해 재심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5일 절차상 하자 때문에 부결됐던 국방부와 보건복지부의 인사안과 결정이 보류됐던 특허청 차장채용건이 그대로 의결됐다.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5일 때와 달리 해당부처에서심사안에 필요한 각종 인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원안대로 의결했다”면서“인사위는 앞으로도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자료에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6-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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