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인사구조는 사뭇 다르다.검찰은 평검사 때부터 연공서열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 법원은 일정기간 보직과 근무지를 순환시키는 ‘직급제’ 인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승진과 보직 관리를 위해 6개월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나 법원은 상대적으로 인사에 따른 잡음이 적은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및 법원 인사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본다.
검찰 법무부는 지난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한번 뒤쳐진 사람을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인사 때마다 ‘능력’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수별 안배가 우선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매년 2월과 8월 검찰의 정기인사 때면 검찰 주변에는 연줄과 관련한 각종소문이 꼬리를 문다.평검사에서 검사장급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검사들이 연줄과 학맥,인맥을 동원,로비에 열을 올린 탓이다.
이 때문에 인사가 끝나면 ‘누구는 무슨 빽을 동원했다더라’‘누구를 봐주려다 보니 누가 물 먹었다더라’는 등 ‘괴소문’들이 유포되면서 심한 후유증을 앓는다.
실제 문민정부 시절의 한 법무부장관은 70명에 가까운 한 기수를 차별화하려다 이들의 로비에 굴복,전원을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일렬횡대식’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용퇴’와 ‘반발’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같은 인사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 2월 평검사들의 서명 파동에 형사부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인사에 앞서 검사 개개인의 고과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검사인사위원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 법관은 기수와 연한에 따라 지법 판사→고법 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지법원장→고법원장→대법관의 순으로 승진한다.특히 모든법관은 근무연한을 채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법 부장판사가 된다.
최초의 경쟁은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이뤄진다.동기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탈락하기 때문에 적잖은 판사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지법 단독 또는 지법 부장판사에서 법복을 벗는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10년에 한번씩 재임용과정을 거치지만 특별히 배제해야 할 소수의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재야 법조계는 이에 따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걸맞게 지금의 직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 변호사나 검사 경력 10년 정도인법조인을 판사로 등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될 수 있다.79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용된 법관은 49명에 불과하다.
박홍기기자임병선기자 bsnim@
검찰 및 법원 인사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짚어본다.
검찰 법무부는 지난 6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한번 뒤쳐진 사람을 다음 인사에서 배려하지는 않겠다”고 선언했다.인사 때마다 ‘능력’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안정이라는 이유로 기수별 안배가 우선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매년 2월과 8월 검찰의 정기인사 때면 검찰 주변에는 연줄과 관련한 각종소문이 꼬리를 문다.평검사에서 검사장급에 이르기까지 적잖은 검사들이 연줄과 학맥,인맥을 동원,로비에 열을 올린 탓이다.
이 때문에 인사가 끝나면 ‘누구는 무슨 빽을 동원했다더라’‘누구를 봐주려다 보니 누가 물 먹었다더라’는 등 ‘괴소문’들이 유포되면서 심한 후유증을 앓는다.
실제 문민정부 시절의 한 법무부장관은 70명에 가까운 한 기수를 차별화하려다 이들의 로비에 굴복,전원을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일렬횡대식’ 인사를 단행했다.
새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용퇴’와 ‘반발’이 되풀이되는 것도 이같은 인사풍토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 2월 평검사들의 서명 파동에 형사부 검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인사에 앞서 검사 개개인의 고과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검사인사위원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 법관은 기수와 연한에 따라 지법 판사→고법 판사→지법 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지법원장→고법원장→대법관의 순으로 승진한다.특히 모든법관은 근무연한을 채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법 부장판사가 된다.
최초의 경쟁은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이뤄진다.동기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탈락하기 때문에 적잖은 판사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지법 단독 또는 지법 부장판사에서 법복을 벗는다.
판사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관은 10년에 한번씩 재임용과정을 거치지만 특별히 배제해야 할 소수의 법관을 솎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혹평했다.
재야 법조계는 이에 따라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걸맞게 지금의 직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또 변호사나 검사 경력 10년 정도인법조인을 판사로 등용하는 법조일원화의 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것도 대안이될 수 있다.79년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임용된 법관은 49명에 불과하다.
박홍기기자임병선기자 bsnim@
1999-06-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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