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절차…재적 1/3이상 서명한 요구서 제출되야

국회 국정조사 절차…재적 1/3이상 서명한 요구서 제출되야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6-10 00:00
수정 1999-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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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권은 국회가 주요 현안을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87년 10월 헌법 개정과 함께 부활했다.

그동안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국정조사로는 88년 겨울 ‘5공청문회’와 97년 봄 ‘한보청문회’,99년 초 ‘IMF환란청문회’ 등이 꼽힌다.

지난 88년 12월에는 광주특위의 증인으로 백담사에 머무르던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이 증언대에 섰다.당시 평민당 총재이던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증인으로 채택됐다.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우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이어 ‘국정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조사계획서’가 본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채택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정조사계획서’에는 특위의 활동시한,여야간 구성비율,조사대상과 범위,증인·참고인 대상 등이 포함된다.통상 여야는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상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 1월 ‘IMF 환란 국정조사특위’는 한나라당이 여야 동수 또는 위원장할애를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여당 단독으로 운영됐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6-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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