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공무원 21명 적발

재개발 조합장·공무원 21명 적발

입력 1999-06-09 00:00
수정 1999-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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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사업과 관급공사에서 생긴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산에 버린환경업체들과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장과 공무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철거업체들은 공사비 가운데 20∼30%를 조합장들의 활동비로 지원하는 대가로 공사를 따낸 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을 불법매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형사2부(李相律부장검사)는 8일 ㈜만강환경개발 총무부장 김인식(金仁植)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수도권매립사업본부 7급 임승택(林勝澤·37)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 등 업자들은 9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계량전표를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모두 6,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컴퓨터단말기를 수동으로조작한 뒤 계량 전표 2,300장(반입량 약 2만3,000t)을 김씨 등에게 위조해주고 4,500만원을 챙겼다.

한편 검찰은 서울 무악1구역 재개발 조합장 엄부섭(嚴富燮·42)씨 등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철거용역업체 ‘적준’ 대표이사 정숙종(鄭叔鍾)씨 등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엄씨 등은 94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씨 등으로부터 철거용역을 도급해주고 폐기물 불법매립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모두 2억4,5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중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넘겨진 폐기물은 불법소각되거나 서울인근 야산에 방치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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