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은 오는 7월부터는 서울대 병원에서 맘놓고 무료로 치료받을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7일 서울대학교 병원과 다른 국립대병원을 전직 대통령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전직 대통령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은 국·공립 병원이며민간병원은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측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대응조치로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원래 행정기관이었으나 77년 12월 31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지면서 특수법인으로 탈바꿈했다.병원측은 이를 근거로 96년부터“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더 이상 무료진료를 해줄 수 없다”며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측은 96년 5월부터 99년 2월 사이에 있었던 고 윤보선(尹潽善)대통령 부인 고 공덕귀(孔德貴) 여사와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부인 홍기(洪基)여사의 진료비 1억1,592만여원의 진료비를 정부측에 청구했으나 정부가지불하지 않아 미수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대해 서울대 병원은 현재도 원장이나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국립병원이지 순수한 민간병원으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다른 국립대 병원을 전직 대통령이 이용할수 있는 무료 진료기관으로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고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다.윤 전대통령은 88년 8월부터 90년 7월까지 153일동안 입원해 1억7,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측이 부담했다.
최 전대통령의 경우,90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입원,진료비 535여만원을 병원측이 부담했다.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등은 아직 서울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
박현갑기자
현재 전직 대통령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은 국·공립 병원이며민간병원은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병원측의 진료비 청구에 따른 대응조치로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원래 행정기관이었으나 77년 12월 31일로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만들어지면서 특수법인으로 탈바꿈했다.병원측은 이를 근거로 96년부터“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더 이상 무료진료를 해줄 수 없다”며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병원측은 96년 5월부터 99년 2월 사이에 있었던 고 윤보선(尹潽善)대통령 부인 고 공덕귀(孔德貴) 여사와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 부인 홍기(洪基)여사의 진료비 1억1,592만여원의 진료비를 정부측에 청구했으나 정부가지불하지 않아 미수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행자부는 이에대해 서울대 병원은 현재도 원장이나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할 때,국립병원이지 순수한 민간병원으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진료비 청구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다른 국립대 병원을 전직 대통령이 이용할수 있는 무료 진료기관으로 포함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고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다.윤 전대통령은 88년 8월부터 90년 7월까지 153일동안 입원해 1억7,000여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측이 부담했다.
최 전대통령의 경우,90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입원,진료비 535여만원을 병원측이 부담했다.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등은 아직 서울대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다.
박현갑기자
1999-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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