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7일일반화물운송업을 등록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을 현행 25대에서 5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는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개인이 화물자동차1대만 갖고도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화물운송업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지입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관련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돼결과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뒤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재면허 제한에 관한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택시 무사고 경력이 5년이 넘으면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시·군 밖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고쳐영업후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에서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또 2000년부터는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개인이 화물자동차1대만 갖고도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화물운송업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지입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관련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돼결과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뒤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재면허 제한에 관한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택시 무사고 경력이 5년이 넘으면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시·군 밖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고쳐영업후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에서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1999-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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