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운송업 진입제한 대폭 완화

규제개혁위, 운송업 진입제한 대폭 완화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7일일반화물운송업을 등록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을 현행 25대에서 5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2000년부터는 화물자동차 보유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개인이 화물자동차1대만 갖고도 운송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화물운송업 등록기준이 너무 높아 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와 알선료를 주고 위탁경영을 하는 지입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가 개선되면 관련업체간 경쟁이 활성화돼결과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뒤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재면허 제한에 관한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한 경우에도 일반택시 무사고 경력이 5년이 넘으면 다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화물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시·군 밖에서 영업을 하려면 별도의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고쳐영업후 차고지로 돌아올 수 있는 광역시 및 도 단위 지역에서는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1999-06-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