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醫保적용 항목 늘려 비용부담 줄여야

[발언대] 醫保적용 항목 늘려 비용부담 줄여야

박영도 기자 기자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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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90세가 넘은 노인을 병원에 모셨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기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영양제를 주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지만 병원측은 무조건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MRI 촬영이나 초음파검사를 해야 한다고 우기는데입장이 난처했다.이런 경우를 들어는 봤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지만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병원이나 의원 이용시 환자가 매번 추가로 부담하는 비율이 약 50%에육박하는 것은 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도 병원갈 때마다 진료비의 반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평소 부담했다가 필요시 부담없이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험인데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병원 이용때마다 50%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은 이중의부담이 아닐 수 없다.그럴 바에야 차라리 평소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것이 한쪽의 부담을 없애는 방법이 된다.

둘째 의료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늘어난다.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폐단이 병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 발생한다.고가의 MRI 장비를 모든 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도입하기 때문에 병·의원이 장비 수입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않는데도 이용케 하는 면이 적지 않다.외국처럼 차제에 도입기준을 엄격히정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간 기능을 분리시켜야 진료비 인상을 차단할 수 있다.현재처럼 1차 진료기관의 기능 미흡으로 국민들이 무조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급 진료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선진국이 1차 진료기관을 경유치 않는 병원급 진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영도[서울 성수1가동]
1999-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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