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佛·네덜란드産 육류·가공식품 판매금지

벨기에·佛·네덜란드産 육류·가공식품 판매금지

입력 1999-06-08 00:00
수정 199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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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다이옥신 오염 우려가 있는 벨기에와 프랑스,네덜란드산(産) 돼지고기 등 육류제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유통금지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따라 이날 벨기에산 돼지와 닭고기,계란 등을 원료로 쓴 비스켓 등 수입과자류에 대해 판매금지 및 압류처분을 내렸다.금지대상 제품은 ㈜한국토투스가 수입한 ‘벨기에 웨하스’와 ‘브레든 버터 비스켓’,한국관광용품센터가 들여온 ‘종합빵반죽’ 등 9건 1만82㎏ 분량(3만8,000여달러 어치)이다.이미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각 시·도의 잔유량 확인을 거쳐 남은 제품은 모두 압류할 방침이다.

농림부도 이날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 국내 13개 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불러회의를 갖고 대리점과 소매점 등을 통한 판매를 금지하도록 통보하는 한편유통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작업에 나섰다.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2차 영업정지 등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등을 통해 수입 돼지고기의 성분을 분석,국내에서유통된 수입고기의 다이옥신 함유량 및 유해성을 파악,공표키로 했다. 한편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유통금지 조치에 대해 네덜란드와 프랑스 정부가 주한대사관을 통해 “오염이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과도한조치”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다이옥신 파동이 통상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종태 박은호기자 jthan@

1999-06-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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