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에 오염된 벨기에산(産) 수입돼지고기등이 다시한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유해여부가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왔고 이에 대한 안전과 검역체계가 전무한 가운데일어난 다이옥신 파동은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비상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농림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2,000여t의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입중단조치와 함께 긴급 수거에 나섰고 국내에 수입되어 업체가 보관중이거나 통관대기중인 계란 가공품 등은 폐기처분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처럼 먼저 벨기에 정부의 조사결과를통보받은 후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니 우리의식품행정은 언제나 뒷북만 치느냐는 걱정이 앞선다.더구나 검역이 통과되어음식점과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것이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고기인지조차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PVC나 플라스틱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면역체계기능이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국제암연구소(IARC)도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선진국에서는 총량규제 외에 다이옥신의 소각장 배출기준과 인체섭취 허용량(TDI)에 대한 기준치까지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다이옥신 함유량과 허용량에 대한 연구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이번 다이옥신파동을 계기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벨기에산 육류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도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을 수거폐기하는 일 외에 국내에 반입된 다른 유럽산 육류와 육가공품,유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함유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우리의 식품행정은 다이옥신 섭취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비단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예만을 말하자는 것은아니다.국민이 수입식품을 사먹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통관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선진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는 모든 국산·수입식품을 막론하고 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기본이다.이를 위해 검역인원 및장비현대화·다이옥신에 대한 검출실험과 섭취허용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식품을 놓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농림부는 국내에 유통중인 2,000여t의 벨기에산 돼지고기가 다이옥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입중단조치와 함께 긴급 수거에 나섰고 국내에 수입되어 업체가 보관중이거나 통관대기중인 계란 가공품 등은 폐기처분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유전자변형 식품의 경우처럼 먼저 벨기에 정부의 조사결과를통보받은 후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니 우리의식품행정은 언제나 뒷북만 치느냐는 걱정이 앞선다.더구나 검역이 통과되어음식점과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떤 것이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돼지고기인지조차 몰라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이옥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PVC나 플라스틱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극소량만 섭취해도 면역체계기능이저하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국제암연구소(IARC)도 명백한 발암물질로 분류하여 선진국에서는 총량규제 외에 다이옥신의 소각장 배출기준과 인체섭취 허용량(TDI)에 대한 기준치까지 마련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다이옥신 함유량과 허용량에 대한 연구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이번 다이옥신파동을 계기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벨기에산 육류 뿐 아니라 유럽연합(EU)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도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을 수거폐기하는 일 외에 국내에 반입된 다른 유럽산 육류와 육가공품,유제품에 대한 다이옥신 함유여부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선진국들은 국민 건강을 해칠 위험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우리의 식품행정은 다이옥신 섭취 허용치 기준을 마련하는 데만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비단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예만을 말하자는 것은아니다.국민이 수입식품을 사먹는 것은 정부가 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통관시켰다고 믿기 때문이다.선진국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사후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먹는 모든 국산·수입식품을 막론하고 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기본이다.이를 위해 검역인원 및장비현대화·다이옥신에 대한 검출실험과 섭취허용치 마련 등이 시급하다.식품을 놓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책임지고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1999-06-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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