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다이옥신 육류제품 파동’과 관련,6일 벨기에산(産) 돼지고기와쇠고기, 계란,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등 모든 육류제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데 이어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가금류(家禽類) 및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장 출고보류 조치를 내리는 등 국내유통을 금지시켰다.
이들 3개국 육류제품의 수입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판매금지 조치하는 한편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금지도 검토중이다.
올들어 지난 5일까지 이들 3개국에서 모두 8,776t의 돼지고기가 수입돼 이중 5,826t이 이미 국내에서 유통됐다.벨기에산은 2,441t, 프랑스산 1,408t,네덜란드산은 1,997t이 각각 유통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이들 3개국 육류제품의 수입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판매금지 조치하는 한편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금지도 검토중이다.
올들어 지난 5일까지 이들 3개국에서 모두 8,776t의 돼지고기가 수입돼 이중 5,826t이 이미 국내에서 유통됐다.벨기에산은 2,441t, 프랑스산 1,408t,네덜란드산은 1,997t이 각각 유통돼 전량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
1999-06-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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