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尹관)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제도론과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현실극복의 수단으로 무작정 외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 순시를 하러 광주고법과 지법을 방문,직원 훈시에서 “최근 사법부 밖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등 법조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것인 만큼 조화롭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윤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 순시를 하러 광주고법과 지법을 방문,직원 훈시에서 “최근 사법부 밖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등 법조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것인 만큼 조화롭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1999-06-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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