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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尹관) 대법원장은 4일 “사법제도론과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현실극복의 수단으로 무작정 외국의 사법제도를 모방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법원장은 이날 업무 순시를 하러 광주고법과 지법을 방문,직원 훈시에서 “최근 사법부 밖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 등 법조 전반에 관한 개혁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것인 만큼 조화롭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1999-06-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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