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군, 법개정 건의“경찰·소방서 무상 사용…”

경기 시·군, 법개정 건의“경찰·소방서 무상 사용…”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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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경찰서와 소방서가 무상으로 사용중인 토지와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해당 기관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세수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치단체 소유의 경찰서와 소방서 부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교환 및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도 소방본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초단체 소유의 토지는 67개소방서와 소방파출소에 74필지 7만여㎡이며 건물은 123개동이다.경기경찰청은 111필지 9만4,036㎡의 토지와 건물 31개동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들 관서가 임대해 사용중인 토지나 건물 대부분이 노른자위 땅이어서 임대료만 연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S시 관계자는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건물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반인들과의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및 소방서 관계자들은 “경찰·소방관서는 지역치안과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임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기초자치단체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도 산하기관인 소방서에서 내야 할 임대료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공공성은 안중에 두지않고 세수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처사”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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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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