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대우자판 과징금 3억부과

공정거래위,대우자판 과징금 3억부과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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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판매가 거래 중인 자동차 운·탁송업체의 시설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열 배나 올리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자판은 완성된대우자동차를 운송해주는 9개 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 운송차량 1대당 시설사용료를 2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탁송차량에 대해서도 1대당 2,700원의 시설사용료를 새로 내게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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