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씨가‘안 사간 옷값’대납 요구

裵씨가‘안 사간 옷값’대납 요구

입력 1999-06-03 00:00
수정 1999-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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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옷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2일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구명로비를 빌미로 최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데서사건이 발단했다고 밝혔다.

또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는 최회장의 구명로비는 물론 이씨의 옷값 대납 등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검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배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배씨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는대로 기소하기로 했다.

또 연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씨도 불구속 입건했다.이씨는 연씨가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이씨에게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인 연씨에게 “최회장의 선처를 부탁해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사지도 않은 옷값 2,400만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연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로비대상이 된 최회장의 외화도피혐의 사건 자체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는 배씨의 옷값 대납 요구과정에 개입했지만 배씨와의 공모 여부가 불확실해 입건되지 않았다.

김규섭(金圭燮)서울지검 3차장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배씨가 이씨에게 대납토록 요구한 2,400만원과 수천만원 어치의 옷은 실제 구입했는지 여부가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씨는 배씨나 연씨를 위해 옷값을 낸 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06-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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