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발주권도 이관해야”

“교통시설 발주권도 이관해야”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관내 경찰서에 주고있는 있는 예산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 5억∼50여억원 정도.

수원시는 지난해 16억여원의 예산을 시내 교통안전 표지및 신호기의 설치·유지비로 수원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넘겨줬다.

그러나 중부경찰서 28억8,000만원,남부경찰서 22억7,000만원 등 지난해 수원시 관내에서 경찰이 운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51억5,000만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

안산시도 지난해 교통안전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안산경찰서에 15억7,700만원의 예산을 넘겨줬으나 안산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로부터 징수한범칙금 30억600여만원도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경기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시민이 내는 예산으로 설치하면서 범칙금 전액을 정부가 갖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돼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며 “범칙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올해 261억원을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경찰에 넘겨준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범칙금 교부를 요구한 바는 없지만 가끔 간담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범칙금 교부 못지않게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만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시설의 발주 및 관리·보수 등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인식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교통복지 지역발전 의정 공로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펼치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이 의원은 교통복지와 지역발전 분야의 의정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금천구의회 의장 시절부터 주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뚝심 있게 발로 뛰어온 오랜 의정 경험이 깊은 밑거름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실제로 이 의원은 금천구의회에서 다져온 현장 중심의 감각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교통복지 확대, 시민 이동권 보장, 지역 교통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늘 현장에서 호흡하며 답을 찾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대한 따뜻한 격려라 생각한다”며, “금천에서 쌓아
thumbnail - 이인식 서울시의원, ‘2026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의정 공로대상 영예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02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