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발주권도 이관해야”

“교통시설 발주권도 이관해야”

김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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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교통위반 범칙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은 모두 국고로 들어가고 있어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명목으로 관내 경찰서에 주고있는 있는 예산은 차이는 있지만 대략 5억∼50여억원 정도.

수원시는 지난해 16억여원의 예산을 시내 교통안전 표지및 신호기의 설치·유지비로 수원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 넘겨줬다.

그러나 중부경찰서 28억8,000만원,남부경찰서 22억7,000만원 등 지난해 수원시 관내에서 경찰이 운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51억5,000만원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칙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됐다.

안산시도 지난해 교통안전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해 안산경찰서에 15억7,700만원의 예산을 넘겨줬으나 안산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로부터 징수한범칙금 30억600여만원도 모두 국고로 들어갔다.

경기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교통안전시설을 시민이 내는 예산으로 설치하면서 범칙금 전액을 정부가 갖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교통안전시설 설치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범칙금은 국고로 귀속돼 지방재정의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며 “범칙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편 올해 261억원을 교통안전시설 예산으로 경찰에 넘겨준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범칙금 교부를 요구한 바는 없지만 가끔 간담회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범칙금 교부 못지않게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만큼 현재 경찰이 맡고 있는 시설의 발주 및 관리·보수 등을 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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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6-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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