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조업자제선 北上의미

해양부 조업자제선 北上의미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1999-06-02 00:00
수정 1999-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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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외해(外海)의 어로한계선에 해당하는 조업자제선을 북상 조정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화퇴(大和堆) 해역의 동쪽수역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포함되는 등 우리 어선의 조업수역이 크게 줄어들어 대체 어장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업금지해역에서 일반 해역으로 바뀌는 곳의 면적은 약5,000㎢나 된다.특히 추가로 확보된 어장에는 오징어 황금어장인 북서 대화퇴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대화퇴는 바다 밑에 광범위한 퇴적층이 형성되면서 구릉모양을 이루는 곳.

수심이 100m정도로 낮아 플랑크톤이 풍부해 오징어 등 고기떼가 몰리는 천혜의 어장이다.대화퇴의 동북쪽에 있는 북서 대화퇴 역시 오징어 황금어장이지만 조업자제선 이북에 위치해 있어 지난 17년간 조업할 수 없었다.

이번 조치로 오징어 어획량이 연간 6,000t 가량 늘어나 약 12억원정도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또 한·일 어업협정 이후 불합리하게 적용된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업인들간의 한·일 중간수역 조업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두게 된다.한·일 중간수역 북서쪽을 가로지르는 현재의 조업자제선에 따르면일본 어선은 아무런 제약없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반면 국내법을 적용받는 우리 어선은 조업자제선 외측 수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게 돼있다.

해양부 어업자원국 우예종(禹禮鍾)과장은 “한·일 어업협정으로 대화퇴 어장의 절반 가량을 잃은 오징어 채낚기 어민들이 조업자제해역의 범위를 축소해 줄것을 요구해 왔다”며 “대체어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일 중간수역에서의 불합리한 조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측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10마일까지 조업구역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해양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선의 해외어장 진출을 돕기 위해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조업허가를 얻는 어선에 한해 조업자제선을 넘어가 조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둘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
1999-06-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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