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낮시간대 승용차 진입 금지

버스 전용차로…낮시간대 승용차 진입 금지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는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에 낮시간대에도 승용차 진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31일 현재 오전 7∼10시와 오후 5∼9시에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구간의 전용차로제를 낮시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고 대신 낮시간대에 한해 택시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당정회의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한데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시간제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낮시간대를 버스와 택시의 공동차로로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시내 61개 노선 225㎞의 버스전용차로중 시간제구간인 12개노선 43㎞에 대해 승용차의 낮시간대 진입을 금지시키고 현재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49개 노선 182㎞ 구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교통량 정밀조사를 벌여 노선을 30개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시간제로 전환,낮시간대에 한해택시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2개월 동안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실시구간을 선정,1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한뒤 효과를 분석,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간제 버스전용차로의 낮시간대에도 승용차등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면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시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thumbnail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김용수기자 dragon@
1999-06-0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