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동안 언니 이름으로 생활…교원임용시험 합격 취소 부당

18년동안 언니 이름으로 생활…교원임용시험 합격 취소 부당

입력 1999-06-01 00:00
수정 199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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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는 31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8년동안 언니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교원임용시험에도 합격한 김모(25·전북 전주시)씨의 교사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김씨가 언니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부모에게책임이 있고,김씨는 대학 진학후 학적을 본명으로 정정하기 위해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는 등 노력한 사실이 있으며,언니 이름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것은 학적부를 정정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므로 합격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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