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社株 의무보유 1∼2년으로

우리社株 의무보유 1∼2년으로

입력 1999-05-31 00:00
수정 1999-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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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우리사주의 의무 보유기간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현행 7년에서 1∼2년으로 축소된다.

의무보유기간에 묶여있던 우리사주 보유 주식들이 집중적으로 주식시장에쏟아져나올 경우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주주 지분이 높지 않은 상장사들은 경영권 방어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무보유기간의 단축으로 오히려 우리사주를 신청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30일 “당초 3년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가 기간을 더 줄여달라고 건의해 의무보유기간을 1∼2년으로 정할 것을검토중”이라면서 “1년 또는 2년으로 곧 결정한 뒤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사주가 사원들의 경영권 참여,애사심 고취 등을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보유기간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장기근속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과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종업원의 우리사주를 회사측이되사주는 방안 등도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재경부는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7년에서 3년 정도로 줄이되 장기근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을 1∼2년으로 보다 축소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1999-05-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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