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를 위한 예산전액을 삭감,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신장호)는 지난 27일 청주시의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상여금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만 조성,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하다”며 편성된 7억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주시는 공무원 정원 1,743명의 절반인 873명에게 50∼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며 7억1,000여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정원의 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다.이에따라 서울시등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미 올해 예산에 성과상여금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옥천군,증평출장소를 비롯해 4곳이대상자 선정기준의 애매함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에 성과상여금을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 청주시의회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록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돼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청주시의회 운영·총무위원회(위원장 신장호)는 지난 27일 청주시의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성과상여금제는 공직사회 내부의 위화감만 조성,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도 모호하다”며 편성된 7억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주시는 공무원 정원 1,743명의 절반인 873명에게 50∼200%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겠다며 7억1,000여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직급별 정원의 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개정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도록 돼있다.이에따라 서울시등상당수 자치단체는 이미 올해 예산에 성과상여금을 반영해놓은 상태다.
충북도내에서는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옥천군,증평출장소를 비롯해 4곳이대상자 선정기준의 애매함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경예산안에 성과상여금을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청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해 청주시의회만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비록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상여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돼 이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05-2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