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소지하던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수첩이 21년 만에 오는 9월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8년 도입,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소지케해온 건강진단수첩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 자율적인 건강진단의무 이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진단 미실시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금을 최고 200만원으로 높였으며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환자 발견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업 종사자 9만여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의무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애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병·의원과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했다.
한종태기자 jthan@
보건복지부는 지난 78년 도입,위생분야 종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소지케해온 건강진단수첩 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에 따라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을 개정,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신 자율적인 건강진단의무 이행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강진단 미실시자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에 대한 벌금을 최고 200만원으로 높였으며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환자 발견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업 종사자 9만여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의무를 규제개혁차원에서 없애고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병·의원과 보건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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