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및 계열사 임원들의 동산·부동산 등 모두 270억여원의 재산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번 가압류는 대한생명㈜이 최 회장이 유용한 회사공금 1,860여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 회장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하는 사전 조치다.
최 회장은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다만 법원이 인정한 액수만큼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주식과 땅을 비롯,노후를 위해 들어뒀던 보험금까지도가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한 뒤 회사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자에는 대한생명 전무·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도 포함됐다.
강충식기자
이번 가압류는 대한생명㈜이 최 회장이 유용한 회사공금 1,860여억원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최 회장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하는 사전 조치다.
최 회장은 법원이 가압류를 결정한 재산은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다만 법원이 인정한 액수만큼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다.
최 회장은 지금까지 주식과 땅을 비롯,노후를 위해 들어뒀던 보험금까지도가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보증을 서도록 한 뒤 회사공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자에는 대한생명 전무·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도 포함됐다.
강충식기자
1999-05-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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