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직무를 이용해 제자를 성희롱한 교수에게 사상 최다액수인 750만엔(7,350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내려졌다.
24일 센다이(仙台)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는 도호쿠(東北)대학원을 수료한 20대 여성.
판결에 따르면 95년 4월부터 원고의 박사과정 학위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았던 피고(46·조교수)는 이 여성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고 섹스를 요구했다.그는 제자를 지도하면서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고 “연애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등 위협과 성희롱을 거듭했다.
이듬해 9월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제자에게 교수는 지도하던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하고 전화를 집요하게 거는 등 괴롭혔다.
97년 대학당국은 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으나 해당교수에게 엄중주의를 내리는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대학원 수료후 조수가 됐던 피해여성은 결국 지난해 3월 퇴직하고 1,000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의 행위는 피해여성이 논문지도의 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라면서 “교육자로서는 있어서는 안될악질적인 소행”이라고 밝혔다.
교수는 이에 대해 성적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를 한 남녀관계였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측은 “폭행이나 공갈같은 폭력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성희롱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직무를 이용한 성희롱 방지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24일 센다이(仙台)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원고는 도호쿠(東北)대학원을 수료한 20대 여성.
판결에 따르면 95년 4월부터 원고의 박사과정 학위논문 지도와 심사를 맡았던 피고(46·조교수)는 이 여성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고 섹스를 요구했다.그는 제자를 지도하면서 가슴과 하반신을 만지고 “연애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논문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등 위협과 성희롱을 거듭했다.
이듬해 9월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제자에게 교수는 지도하던 논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도록 하고 전화를 집요하게 거는 등 괴롭혔다.
97년 대학당국은 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신고받았으나 해당교수에게 엄중주의를 내리는 경미한 처분에 그쳤다.대학원 수료후 조수가 됐던 피해여성은 결국 지난해 3월 퇴직하고 1,000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의 행위는 피해여성이 논문지도의 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행위”라면서 “교육자로서는 있어서는 안될악질적인 소행”이라고 밝혔다.
교수는 이에 대해 성적관계는 있었지만 합의를 한 남녀관계였다”고 반론했으나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원고측은 “폭행이나 공갈같은 폭력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성희롱 재판에서 승소함으로써 직무를 이용한 성희롱 방지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황성기기자 marry01@
1999-05-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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