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체납세 어음으로 받는다

노원구 체납세 어음으로 받는다

입력 1999-05-25 00:00
수정 199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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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李祺載)는 다음달부터 500만원이 넘는 고액 체납세금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로도 받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가 현금을 확보하지 못해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체납자는 본인이나 다른 사업체가 발행한 3∼6개월 만기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구청이 지정한 은행에 수탁하면 구는 어음 결재때까지 재산 공매처분을 유예해준다.

구는 체납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금고인 한빛은행에 수표 수탁계좌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1999-05-2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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