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교통법규위반 공무원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독자의 소리] 교통법규위반 공무원봐주기 관행 사라져야

입력 1999-05-24 00:00
수정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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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학교 동료교사들이 자신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한 번도 벌금을 내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이유인즉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붙잡혀도 교사 신분증을 보이며 봐달라고 하면 같은 공무원이라서 봐준다고 하는 것이다.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준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말이다.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남에게 꺼내놓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다.

당사자들은 교통법규를 어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교통법규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걸리면 경찰관에게 봐달라고만 하면 넘어가 주는 그런 하찮은 것은 아닐 것이다.이런 사고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다는 게 모순인 듯하다.물론 이런 사고방식도 문제지만 경찰관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더 큰 문제다.

가끔 방송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교통경찰에게 걸리면 연예인이라고 많이 봐준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연예인이라고,유명인사라고 법을 어긴사람을 봐준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다.더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뉘우치기는커녕 사정을 해도 경찰관이 봐주지 않으면 도리어 그 경찰관에게불쾌감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언제까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 세계 1위를고수할 수만은 없는 일일 것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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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1999-05-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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