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는 일반·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는 가스충전소가 들어설수 없게 된다.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도 납골당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도 허용됐던 가스충전소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다만 시내버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지돼왔던 직업훈련소와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풍치지구내 건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속하지만 종교집회장 안에 만드는 납골당의 경우 건축을 허용,장묘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폭 20m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이미 상업화된 지역으로 판단,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개된 하천부지와 제방도로,공원 내부도로 등 주민이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다음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반 및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안에서도 허용됐던 가스충전소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다만 시내버스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금지돼왔던 직업훈련소와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일반업무시설의풍치지구내 건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속하지만 종교집회장 안에 만드는 납골당의 경우 건축을 허용,장묘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었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폭 20m이상의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이미 상업화된 지역으로 판단,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개된 하천부지와 제방도로,공원 내부도로 등 주민이 오랜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는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도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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