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원 “92.8%가 기본약관도 파악 못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약정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은행대출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평균 12.68%)가 은행이 제시하는 표면금리(12%)보다 높다.
실효금리는 이자계산기간과 납입방법 등을 고려한 은행의 자금 운용수익을뜻한다.예를 들어 연 12% 표면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다면 대출자는 1년에1회 240만원을 내면 되지만 은행은 매달 약 20만원의 이자를 12회에 걸쳐 받게 돼 실제 은행수익은 ‘이자의 이자’를 감안할 경우 240만원 이상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전국 15개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거래관행을조사한 결과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4.6%(307명 중 1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92.8%는 기본규정인 ‘여신거래 기본약관’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18%나 됐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못한 경우가 전체 79.1%에 이르며,이로 인해 21%가 연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73.5%가 대출과정에서 예금이나 적금의 강제가입(꺾기)을 권유받거나 경험했으며 대출금 상환방법을 대출자가 결정한 경우는 28.3%에 불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
특히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평균 12.68%)가 은행이 제시하는 표면금리(12%)보다 높다.
실효금리는 이자계산기간과 납입방법 등을 고려한 은행의 자금 운용수익을뜻한다.예를 들어 연 12% 표면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다면 대출자는 1년에1회 240만원을 내면 되지만 은행은 매달 약 20만원의 이자를 12회에 걸쳐 받게 돼 실제 은행수익은 ‘이자의 이자’를 감안할 경우 240만원 이상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전국 15개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거래관행을조사한 결과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4.6%(307명 중 1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92.8%는 기본규정인 ‘여신거래 기본약관’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18%나 됐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못한 경우가 전체 79.1%에 이르며,이로 인해 21%가 연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73.5%가 대출과정에서 예금이나 적금의 강제가입(꺾기)을 권유받거나 경험했으며 대출금 상환방법을 대출자가 결정한 경우는 28.3%에 불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05-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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