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부분“대출약정 모른다”

소비자 대부분“대출약정 모른다”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05-21 00:00
수정 1999-05-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 소비자보호원 “92.8%가 기본약관도 파악 못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약정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은행대출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자가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평균 12.68%)가 은행이 제시하는 표면금리(12%)보다 높다.

실효금리는 이자계산기간과 납입방법 등을 고려한 은행의 자금 운용수익을뜻한다.예를 들어 연 12% 표면금리로 2,000만원을 빌렸다면 대출자는 1년에1회 240만원을 내면 되지만 은행은 매달 약 20만원의 이자를 12회에 걸쳐 받게 돼 실제 은행수익은 ‘이자의 이자’를 감안할 경우 240만원 이상이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일 전국 15개 은행의 가계대출과 관련된 거래관행을조사한 결과 대출을 받으면서 약정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계약한 소비자들은 4.6%(307명 중 14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92.8%는 기본규정인 ‘여신거래 기본약관’조차 잘 모르고 있었으며,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조건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18%나 됐다.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금리를 올렸으나 이에 대한 통보를 받지못한 경우가 전체 79.1%에 이르며,이로 인해 21%가 연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자의 73.5%가 대출과정에서 예금이나 적금의 강제가입(꺾기)을 권유받거나 경험했으며 대출금 상환방법을 대출자가 결정한 경우는 28.3%에 불과했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05-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