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권-재산실사권 배제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요청

계좌추적권-재산실사권 배제 감사원법 개정안 입법요청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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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 예금계좌 추적권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실사권을 배제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당국자가 19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가 심사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장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리고,사무총장이 감사원장 대신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계좌추적권과 재산등록 실사는 반대여론이 많아 올 정기국회 이후에 추진할 중·장기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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