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19일 전 1군단장 황영시(黃永時)씨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000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그러나 12·12 당시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崔世昌)씨의 청구는 기각했다.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씨가 2억1,000여만원,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許三守)씨는 1억4,900여만원,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許和平)씨 1억3,100여만원,육사교장 차규헌(車圭憲)씨 1억3,000여만원,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李鶴捧)씨 4,200여만원 등 모두 6억6,000여만원을 돌려받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법에서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부지급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각각 83년과 94년인 만큼 그 이전 퇴직자에게 이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따라서 퇴직시점이 82년 12월인 두 허씨로부터는 군과 공무원 복무에 따른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고81∼83년 전역한 뒤 88년 공무원직에서 물러난황씨 등 3명에게서는 군 퇴직연금만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5-2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