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黃仁行 부장판사)는 19일 전 1군단장 황영시(黃永時)씨 등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7억2,000여만원의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황씨 등 5명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그러나 12·12 당시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崔世昌)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씨가 2억1,000여만원,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許三守)씨는 1억4,900여만원,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許和平)씨 1억3,100여만원,육사교장 차규헌(車圭憲)씨 1억3,000여만원,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李鶴捧)씨 4,200여만원 등 모두 6억6,000여만원을 돌려받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법에서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부지급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각각 83년과 94년인 만큼 그 이전 퇴직자에게 이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따라서 퇴직시점이 82년 12월인 두 허씨로부터는 군과 공무원 복무에 따른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고81∼83년 전역한 뒤 88년 공무원직에서 물러난황씨 등 3명에게서는 군 퇴직연금만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이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황씨가 2억1,000여만원,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삼수(許三守)씨는 1억4,900여만원,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許和平)씨 1억3,100여만원,육사교장 차규헌(車圭憲)씨 1억3,000여만원,합수부 수사1국장 이학봉(李鶴捧)씨 4,200여만원 등 모두 6억6,000여만원을 돌려받게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과 군인 연금법에서 내란죄 등에 의한 급여부지급 조항이 추가된 것은 각각 83년과 94년인 만큼 그 이전 퇴직자에게 이 조항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따라서 퇴직시점이 82년 12월인 두 허씨로부터는 군과 공무원 복무에 따른 퇴직연금을 환수할 수 없고81∼83년 전역한 뒤 88년 공무원직에서 물러난황씨 등 3명에게서는 군 퇴직연금만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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