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금창리 조사후의 韓·美·日 태도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05-20 00:00
수정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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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리 핵의혹 시설 조사 이후 한반도 정세는 어떤 궤적을 밟을 것인가.과연 한미일 3국의 대북권고안을 북한이 수용,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19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은 “북한의태도가 지난 94년 제네바 합의 때와 달라진 것 같다”며 일단 ‘조심스런 낙관’을 피력했다.적어도 북한이 ‘벼랑끝 대결’이란 과거의 외교행태에서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과 달리 금창리 사찰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는 6월 한달동안 그야말로 ‘과도기적 진통’을 예상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벌써부터 일본의 일부 언론은 “북한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핵의혹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토양 샘플링 채취 및 모니터 카메라감시 거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내 보수파들도 자신들의 세력확대를 위해선 다소의 대북 긴장관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미 금창리 조사단의 ‘모호한’ 조사결과가 나올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될 가능성이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미국도 대북 강경노선을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강경파와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미 국무부와의 ‘강온 대결’이 점쳐진다.

미 의회 내에도 페리 권고안에 대한 ‘대안부재론’이 다수를 점하는 상황이지만 금창리 핵사찰 결과에 따라 대세가 바뀔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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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한미일 3국은 페리 조정관의 방북 후 6월 중에 대북 고위정책협의를 계획하고 있다.페리 조정관의 북한 고위층 접촉을 바탕으로 ‘2단계 행동절차’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1999-05-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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